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전화 이용 사전선거운동' 허용
자원봉사자에 지급한 현금도 "노무 제공 대가일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항소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및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뜻한다.
홍 의원 측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도 1심처럼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홍 의원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제공된 돈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사무실 청소, 손님 응대, 다과 제공 등 노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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