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다.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을 한 바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으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