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는 승마선수 A(28) 씨를 구속했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어제인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찍은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에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해서는 나체 사진 및 영상 1건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B씨가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적혔다. B씨는 A씨가 집 근처에 와 차 경적을 울리며 가족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체 사진 및 영상 등을 B씨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의도는 부인하며 "장난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를 비롯해 교통사곡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함께 주목 받았다. 이후 승마 선수가 된 A씨는 아시안게임 등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도 모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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