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토지 소유주 협상은 무효"…조합 "업체 실수, 보상할 계획"
경북 구미상모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상모지구조합)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중과 협의없이 해당 지구 분묘를 훼손하는가 하면 턱없이 낮은 환지계획안을 제시해 문중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모지구조합은 2023년 5월까지 상모동 366번지 일대 11만5천333㎡에 공동주택·단독주택·종교시설·공원(2개소)·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짜고 지난해 5월부터 이 일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지난해 3월 구미시 상모동 산17번지 등 8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인 A씨와 보상합의를 했다. 지상물(건축물·수목·가축이송·분묘이장 등) 일체에 대해 보상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이주한다는 것이 주요 합의 내용이다.
문제는 조합이 이 일대에 포함된 김해 김씨 상모동 종친회 분묘 26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점이다.
통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은 문중에 있는데, 조합은 A씨와 보상협의했다는 이유로 문중과 아무런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분묘 3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해 김씨 문중 측은 "A씨와의 보상협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훼손한 분묘 3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 토지 및 집·축사 등에 대해 환지를 하면서 턱없이 낮은 환지계획안을 내놓아 소유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지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해 토지 구획을 정리한 뒤 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구 내 토지 2천999㎡를 소유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조합이 환지처분비율 31.18%를 적용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시행사업에 최적인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비율을 31.18% 적용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최악의 시행조건에도 환지처분비율을 49% 이상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조합은 사업 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주들에게 10~40%대의 환지처분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모지구조합 관계자는 "분묘 훼손은 공사업체가 실수로 한 것이며, 훼손된 분묘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이라며 "환지처분비율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지만, 만족하지 못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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