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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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