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서울 종로구 소재 금호그룹 본사,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의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을 고발한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한 신규업체에 30년 동안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가 1천600억원 규모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토록 했다. 이 거래가 지연되자 박삼구 전 회장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 모두 1천300억여원을 1.5~4.5% 수준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월 11일에는 공정위 직원을 통해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로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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