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아니라면 신청 가능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같은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운수·건설 등 민간사업체, 문화·예술·스포츠계, 사회복지시설, 학부모, 장애인, 이주민, 소상공인 등이며, 학교나 공공기관 등 의무 대상 교육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특성과 대처 방법 ▷주요 사례 및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교육 신청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인원은 1회당 10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인원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이 실시되는 날로부터 최소 14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교육 희망 기관은 대구여성가족재단(053-219-9975)으로 문의하거나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shp.moge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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