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앞에서 26일까지 1인 시위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는 이달 23일 시작해 심문기일인 26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남 도의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해 온 포항~울릉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 관련, H해운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결정이 지연되면서 조기취항이 어려워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기상 악화로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된다.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36일이나 여객선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형여객선만 운항해 결항이 잦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도는 3월부터 신선농수산물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관광시즌이 시작된다.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자꾸 지연되면 지역농가와 관광업계의 불편이 크다"며 "법원은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 전천후 여객선 취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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