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기' 꼼수 막는다…丁 총리 "필요하면 수사" 지시

입력 2021-02-23 12:06:22 수정 2021-02-23 13:57:48

丁 총리, 긴급 지시 통해 "'부동산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강력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 거래 시 시세 보다 높게 신고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지시를 통해 "정부가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성만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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