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덕 천지원전 고시 해제 '행정예고'

입력 2021-02-23 08:26:28 수정 2021-02-23 09:29:14

산업부 22일자 공고…20일 경과 후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서 최종 결정
에너지전환로드맵 신규원전 백지화→한수원·영덕군 해제 신청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됐었다. 매일신문DB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됐었다. 매일신문DB

경북 영덕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가 행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공고한 원전 예정구역 철회안 공고를 통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 원전)의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지식경제부고시로 지정된 천지원전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의 사업계획 종결을 의결하고, 그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 제출이 없음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또한 영덕군도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2차례 보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지난 2017년 10월과 2021년 2월18일 공문을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2019∼2021년) 등 예정구역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철회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덕군은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주민 피해조사 및 보상 선행,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안 마련 선행과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을 함께 알려왔고 밝혔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지난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처 최종적으로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천지원전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약 98만평)에 가압경수로(PWR)형 1천500MW 4기 이상이 건설될 예정으로 2012년 9월 고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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