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월부터 시행…소득수준 판정 전에도 신청하면 즉시 이용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가 선별검사소, 방역 대응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지원인력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기존 0~85%까지 정부가 지원했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0%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 3만9천여명 중 3천여명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특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미활동 아이돌보미와 보육·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의 활동을 유도하고, 신규 아이돌보미를 조기 선발하는 등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에 따라 남는 아이돌보미를 부족한 지역에 파견하고,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2시간 이하 단시간 돌봄의 경우 별도 교통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