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납치 시도한 전 남편 "2심서 형량 2배"

입력 2021-02-22 17:38:57 수정 2021-02-22 17:50:54

납치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납치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되려 전 부인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전 남편이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은 데 불복, 항소했지만 형량만 2배로 늘었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를 했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후 전 부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B씨의 주거지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지난해 8월 일명 심부름 센터(흥신소)를 통해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이어 B씨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인근 마트로 도망치면서 납치 시도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전자충격기가 발견됐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A씨의 체포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이어 "A씨의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사랑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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