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잡는 무허가 점포 판치는데…대구시 구·군 단속 5년간 1건

입력 2021-02-23 18:18:06 수정 2021-02-23 21:43:49

대구칠성시장 4~5곳 생닭 잡아 파는 곳 즐비…북구청 신고는 최근 5년 새 '0'건
서구 위치 1곳만 허가받고 운영…고발하더라도 가벼운 벌금 그쳐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일대에서 생닭을 잡아 파는 한 가게. 닭장 안에는 닭 10여 마리가 있고, 다른 닭장에는 털이 뽑히지 않은 채 죽은 닭들이 쌓여있었다. 손님이 주문하자 주인은 살아있는 닭 몇 마리를 바로 꺼내 잡기 시작했다.

대구 전통시장에서 허가 없이 닭을 잡아 파는 불법 도계업이 여전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

대구시 농산유통과에 따르면 현재 허가를 받은 도계장은 서구에 있는 1곳뿐이다. 현행법상 도계업은 허가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도계 신고 및 고발된 적이 있는 업소는 중구 2곳(서문시장, 남문시장 각 1곳), 북구 5곳(칠곡시장 1곳, 칠성시장 4곳) 등 모두 7곳이다. 이외에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영업하는 곳이 있을 가능성도 크지만 행정당국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대구시 구청들이 불법 도계업을 적발해 고발한 횟수는 2020년 8월 중구청이 남문시장 한 도계업소를 대상으로 고발한 1건 뿐이다. 북구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 칠성시장 업소 2곳에 대해 고발한 이후 최근 5년 내 관련 신고나 고발은 없다.

시민들도 대부분 위법 여부를 모르다보니 고발하기는 쉽지 않다. 무허가 업소여서 행정관리 대상도 아닌데다 행정기관이 고발하더라도 생계형임이 감안돼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관할 구·군청도 체계적인 점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개 팀에서 가축방역, 위생, 통계 등 관리를 한꺼번에 맡다보니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서 동영상을 찍는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적발돼도 바로 고발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업무를 한두 사람이 떠맡고 있어 불법 도계 영업까지 체계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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