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서 결정…2019년 이후 ‘최소 700명 선발’ 유지
1차 5월 29일, 2차 9월 4일 전국 광역시에서 시험 치러

국세청이 올해도 세무사를 700명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제58회 세무자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7년까지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유지하다가 지난 2008년 630명으로 축소했다. 이후 2019년에 다시 700명으로 되돌렸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은 1차 5월 29일, 2차 9월 4일에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에서 열린다.
2차 시험에서 합격 기준 이상 점수를 얻은 응시자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으면 전 과목 최저 기준(40점)을 넘긴 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전체 합격자가 700명에 이를 때까지 선발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는 26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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