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불문경고란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에 출동한 이들은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 C(35) 씨를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결국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