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가장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거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20%로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판매해 1천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1천만원을 이득 봤다면 150만원이 세금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세금은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
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정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가상자산보다 20배나 많은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