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1억 원 한도…1.7~2.2% 특별우대금리 적용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1억원이며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대구 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다. 공실률도 지난해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4일 공고 후부터 시행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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