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관계 동영상 SNS 유포…20대, 영상 속 여학생에 접근 '영상 찍어 보내라' 협박
또래 여학생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10대와 영상을 보고 해당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20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군이 찍은 영상을 소지·보관하고, 영상 속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B(29) 씨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2018년 12월 SNS에서 만난 C양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이듬해 3월쯤 익명의 누군가에게 SNS로 전송했다.
B씨는 SNS에 올라온 '야한 동영상 볼 사람'이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해 누군가로부터 C양의 영상 10여 개를 받았고, 이를 휴대전화에 1년간 보관했다.
또한 그는 C양의 SNS 주소를 알아내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A군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피해자의 이름과 SNS 주소까지 알려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며 "B씨 역시 이 영상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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