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단체 점심 제공한 구미 조합장

입력 2021-02-21 16:38:53 수정 2021-02-21 21:28:59

市 진상조사 나서…과태료 170여만원 부과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의 한 조합장이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단체 점심을 제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미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지난 17일 조합 내 이사 및 대의원 등 11명과 함께 선산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한 데 이어 18일에는 이사 및 감사 등 8명을 초청해 고아읍 한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구미시는 해당 조합장 등에 대해 과태로 170만원을 부과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규정 위반이 드러나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 확인서를 받은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낮아져 식당은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방역수칙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합장은 지난 주말 업무용 차량를 이용해 부인과 함께 파크골프를 치러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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