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 제품 경쟁업체 팔아넘긴 업체 대표 등 2명 징역형

입력 2021-02-21 16:25:04

에어나이프 장비 5년간 팔아 돈 챙겼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포스코 특허 장비를 해외 경쟁업체에 빼돌려 돈을 챙긴 설비 제작·납품업체 대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유한회사와 법인에도 각각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포스코가 2000년쯤 50억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해 특허 2개를 내면서 만든 프로토 타입의 '에어나이프'(Air Knife) 장비를 2019년까지 4년간 해외 경쟁업체 5곳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도금량을 제어하는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의 생산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다. 국내에는 관련 장비를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과 일본 등에서 비싼 값에 구입해왔지만, 포스코 자체 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A씨 등은 이 장비의 제작과 납품을 맡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포스코 외에 경쟁 업체에 장비를 팔아넘겼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포스코의 특허 기술도 해외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특허법 위반)도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매일신문 2020년 12월 24일 자 8면) 피해자인 포스코가 고소를 취하해 해당 혐의는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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