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가 제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74·남)씨를 휴대전화,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마주친 A씨는 B씨를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가 합의했지만 제대로된 사과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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