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금 위반 여성에게 과태료 대신 뽀뽀 받은 경찰

입력 2021-02-20 06:26:50 수정 2021-02-20 06:27:57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성이 경찰관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성이 경찰관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쳐

남미 페루의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야간 통행을 한 여성을 적발 하려다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과태료 대신 뽀뽀를 받은 사건이 18일(현지시간)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여성이 뜬금없이 뽀뽀를 요구하자 처음에 이 경찰관은 거부하는 듯이 고개를 돌린다

이후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행인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경찰은 결국 여성의 입맞춤을 받고 범칙금은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의 일탈은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다.

페루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을 정직 처분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관이 부당하게 범칙금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마스크를 벗고 뽀뽀를 하는 등 방역수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페루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이어가자 야간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봉쇄조치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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