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업체·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입력 2021-02-19 17:03:29

버스업체 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역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세버스 업계가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 종사자들에게 등록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18일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및 소속 운전기사로서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서 경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문의 054)480-2902.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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