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경북 구미시는 지역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세버스 업계가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 종사자들에게 등록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18일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및 소속 운전기사로서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서 경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문의 054)480-2902.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