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사망한 지 30년 넘은 부패한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건물주의 아버지인 80대 남성이 '어머니 시신을 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8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빌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건물주의 아버지로,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A씨가 이같이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A씨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천에 싸여 있는 심한 악취가 나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된 물체는 시신으로 확인됐고,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고무통 안에 천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약 30년 전 A씨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A씨 어머니의 사망신고 날짜를 근거로 시신이 약 30년 전부터 보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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