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 부친으로 속이고 부의금 받아"…50대 공무원 징계 받을 듯

입력 2021-02-18 14:31:44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알려 직원들에게 부의금을 받은 송파구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송파구는 18일 "이르면 이번 주 중징계 의견으로 구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송파구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동료들은 부의금을 냈으며, 일부 동료는 조문했다.

숙부상으로 받은 부의금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동안 부친상 경조 휴가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부친상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감사담당관이 조사에 착수해 실제로는 A씨의 숙부가 별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숙부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다.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평소 생활비를 드렸으며 장례비용도 부담했다"고 는 해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품위 유지 위반, 사기 등의 사유로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통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는 구청이 자체 결정하지만 송파구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한 것은 사기로 보여 징계 요건이 된다"며 "일부러 직원들을 속인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했다.

송파구는 징계 외에도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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