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2-18 14:30:18 수정 2021-02-18 15:44:53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두 학교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두 학교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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