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시속 50㎞ 이하 설계· 보행자 보호 강화…사람중심 도로 만든다

입력 2021-02-18 12:04:14

국토부, 4월부터 교통약자 등 안전·편의 강화된 도로설계 유도

보행자 우선 도로. 국토부 제공.
보행자 우선 도로.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운전 하도록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층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오는 4월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해 설계하도록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 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날로 이용이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도입된다. PM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에 대해선 PM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 바퀴가 작은 PM의 특성을 감안,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넓게 한다.

중앙보행섬. 국토부 제공.
중앙보행섬. 국토부 제공.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도로 설계가 이뤄진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확대하면 차량 통행이 감소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이 만들어진다.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선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좌회전차로를 별도로 분리시켜 고령운전자가 편하게 좌회전차로를 찾아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좌회전 시 건너편에서 우회전하는 대향차량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 향상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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