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입력 2021-02-18 11:39:59 수정 2021-02-18 11:43:30

지난달 경찰 출석해 고소인 조사…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고소
민사소송도 진행예정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외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외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고소하고,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문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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