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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17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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