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혐의 검증 예고
30대 초반인 A씨는 부모에게서 7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아 이른 나이에 대표직에 올랐다. A씨는 직명 명의로 만든 유령업체에게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으로 70억원대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이후에도 상가건물과 골프 회원권 등을 사들였다.합계 가격이 9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2대를 굴리고 사치품을 사는 비용은 모두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최근 A씨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7일 편법 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등 6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A씨 같은 젊은 자산가를 비롯해 은닉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위장업체를 세워 소득을 축소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이다.
젊은 자산가에는 젊고 돈이 많다 뜻에서 '영앤리치(Young&Rich)'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된 20∼30대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다.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간의 자금 흐름,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소비형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폭넓게 분석해 전방위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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