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국회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며,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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