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자 신모(32) 씨가 징역 4년 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신 씨는 닉네임 '켈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신 씨는 돌연 항소를 취하하고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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