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성적 학대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한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당시 만 15세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을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부모가 자식의 성폭행 등의 피해를 확인해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을 교실의 한 장소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 A씨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등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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