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오늘 1심 선고…'재산 축소 신고'

입력 2021-02-16 09:02:57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짜리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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