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21-02-16 07:23:23

연합뉴스DB
연합뉴스DB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성우는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