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실패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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