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최근 가족 모임을 매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인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주시 가남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진 시리아인 가족 20명 가운데 15명이 지난 12, 13일 이틀에 걸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15명 가운데 여주시 거주자는 13명, 전남 나주시 거주자는 2명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나주에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접촉자와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이들이 여주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여주시 거주자 13명도 뒤이어 감염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이슬람 문화 특성에 따라 가남읍 소재 아파트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고, 평소에도 10여명 가량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분명하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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