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외국인 집단 폭행' 영장신청…과거 원한 보복범죄 추정

입력 2021-02-14 13:16:35 수정 2021-02-14 13:26:04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 8일 경기 화성에서 차를 타고 가던 외국인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으로 충격을 안겼던 외국인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외국인 6명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 한 이면도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B(39)씨와 C(4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승용차를 타고가던 B씨를 끌어내 둔기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뒤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4일 만인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 등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전신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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