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1.5단계 "15일부터 식당·카페·헬스장 영업시간 제한 X"

입력 2021-02-13 18:16:01 수정 2021-02-13 18:20:38

대구 중구 동성로.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 중구 동성로. 자료사진. 연합뉴스

13일 대구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구도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이틀 뒤인, 즉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날인 15일 월요일부터이다.

이날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역에 적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중대본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운영제한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조정 등 특별방역조치 2가지를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유흥시설 5종 및 폴덤펍에는 8㎡당 1명 인원 제한(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과 나이트클럽 등에서는 춤추기 금지(댄스홀 및 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서는 테이블 및 룸 간 이동 금지 등이 적용된다.

지난 3일 오후 5시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 앞에서 종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5시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 앞에서 종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단,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5인 이상 금지 조건인 사적모임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의 축구, 야구, 풋살 등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각종 모임 및 행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모임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로 꼽힌 목욕탕,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는 음식 섭취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종교 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 대해서는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종교 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쉼터인 화투방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돌봄 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지만, 경로당은 휴관을 유지한다.

향후 유치원 및 학교 등교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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