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빗대 여성 소대장·중대장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입력 2021-02-13 11:41:06

춘천지법 전경.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춘천지법 전경.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군 복무 당시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했던 20대가 전역 이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4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깝친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