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서며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가 10조3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1년 사이 24.6% 급등했다.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 1조9588억원(23.3%) 많은 수치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원인은 지난해 급등한 부동산 시장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5.4% 올랐는데 주택 매매가격 상승은 상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 자연스레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주택증여 건수도 결정적이다.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천호로 전년보다 37.5% 뛰었다.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증여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 역시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이끌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부터 10~20%포인트(p)에서 20~30%p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p 올린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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