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시신을 방치한 아이의 어머니 20대 A씨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미경찰서는 전날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 6개월 전 아이를 방치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지난 10일 집을 찾았다가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집을 떠나기 전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A씨가 숨진 아이를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영장 심사를 받은 A씨는 심사 후 방치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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