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퇴원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금일 중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으나, 교정당국은 분류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감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지 20일 만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