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다시 광주고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된 이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은 광주고법 소관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1심때부터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고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동안 군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광주지법 형사1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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