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4줄 피해확인서는 참고자료" 서울문화재단 해명

입력 2021-02-10 09:49:26 수정 2021-02-10 10:07:03

문준용 씨(사진 왼쪽), 곽상도 의원. 매일신문DB
문준용 씨(사진 왼쪽), 곽상도 의원. 매일신문DB

서울문화재단이 9일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피해사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8)씨가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 적어내고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셈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각자 개인별 점수를 합산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준용 씨가 네 줄 짜리 피해사실 확인서로 서울시로부터 1천400만원 상당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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