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신호위반+도주, 1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1-02-09 21:16:58 수정 2021-02-09 21:39:12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사고 후 도주까지 시도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10분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5)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이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는 것.

더구나 A씨 차량은 B군을 친 후에도 400m 가량 더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는 했다.

B군은 사고로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67%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보여진다며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당시 과속을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및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2018년 11월 국회 통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은 물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2018년 12월 국회 통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을 함께 가리킨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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