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연호지구 막바지 토지 보상 계속되는 갈등

입력 2021-02-09 17:18:20 수정 2021-02-09 22:45:45

원주민 "투기세력 때문에 조성원가 올라 보상 택지 분양 엄두 안 나"
화훼단지 업주 "턱없는 감정가와 지주 '도장값' 요구에 눈물"
LH "택지 분양 순위 차등·법적 이의 절차 열어둘 것"

9일 대구 수성구 연호화훼단지에 업주들이 내건 현실적인 이주 대책,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9일 대구 수성구 연호화훼단지에 업주들이 내건 현실적인 이주 대책,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조성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이 막바지 단계지만 이주를 위한 보상금 산정 방법과 금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곳의 원주민 보상 대책은 ▷이주자 택지 공급 ▷분양아파트 공급 ▷이주정착금 등 3가지다. 원주민 대부분은 264㎡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80%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 공급을 원한다.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얻으려고 일부 지주들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 주소지를 이전했다. 보상 혜택이 이들에게 돌아간다. 일부 지주들의 주택과 시설 때문에 택지 조성원가가 올라가는데, 결국 원주민들은 보상금과 기존 재산을 합쳐도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연호화훼단지 업주들도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화훼단지 업주 A씨는 "비닐하우스와 시설물에 대한 LH의 감정평가 결과, 대부분 3.3㎡(1평)당 20만원 이하였다. 실제로 다른 곳에 같은 시설을 마련하려면 35만원 이상 든다. 감정평가 결과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토지를 빌려 영업하는 대부분 업주들은 땅 주인의 '도장값' 요구에도 눈물짓고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업주가 시설 소유사실 확인서를 LH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지주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부 지주들은 인감증명서 발급 대가로 보상금의 일부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화훼단지 업주 B씨는 "빨리 새 터전을 찾아야 하는데 '도장값' 흥정에 발목잡히면 모든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애만 탄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이주민 택지 분양의 경우 원주민을 1순위로, 나중에 들어온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을 3순위로 차등을 둬 분양을 진행한다"며 "화훼단지 업주들이 재감정과 이의제기 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열어두고 있으며, 지주들이 업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개별적으로 중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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