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조준한 與강경파…"검찰 수사권 완전히 분리해야"

입력 2021-02-09 13:00:3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더불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처럼회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한번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처럼회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검찰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처럼회는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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