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군정 관리 인용 보도…"무법행위 처벌" 표명 후 첫 조치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만달레이주 7곳 등 미얀마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역은 제2도시 만달레이가 주도인 만달레이주 7곳과 에야와디주 한 곳 등이 포함됐으며 다른 지역들에도 밤사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만달레이주 한 지역에서 목격된 계엄 성명에는 "일부가 공공의 안전과 법 집행을 해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런 행동은 주민 안전 등에 영향을 끼쳐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것이 모임과 집회, 차량을 이용한 행진, 대중 연설 등을 금지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영TV 성명은 항의 시위에 대한 군사 정권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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