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판정나자 당선인은 법적 대응…부적절한 사전운동 혐의 이유
선관위 재선거 일정까지 공고…당선 무효인 법원 가처분 신청
"대면조사 없이 진행 억울하다"
대구시축구협회가 선거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축구협선관위)가 지난달 9일,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장 선거 당선인 A씨의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 무효 결정을 내리자, A씨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선거 후유증으로 협회 안팎이 시끄럽다.
A씨는 지난 5일, 축구협선관위의 재선거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당선 무효 처분'과 이로 인한 '회장 재선거'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는 "부적절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대면조사도 없이 서면 소명기회만 줬고 이마저도 (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법원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통합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다득표한 A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축구협선관위는 A씨가 부적절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9일 '선거 무효' 처분(매일신문 1월 15일 자 18면)을 내렸다. 축구협선관위는 이를 A씨에게 통보 후 서면으로 소명을 받아 심사한 뒤 지난달 25일 '당선 무효'를 확정해 공고했다. 협회 회장 선거 규정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및 제19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했다는 게 사유였다.
또한 축구협선관위는 지난 5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선거 일정도 공고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5, 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친 뒤, 25일 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 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은 18~24일로 확정했다.
대구축구협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A씨가 제출한)소명 자료를 토대로 심사했고 부적절한 사전선거 운동의 정황에 대한 자료 등과 대조해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당선 무효 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재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인단 및 후보자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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